제1조 (목적 및 적용)
- 본 환불정책은 이너스솔루션(이하 "운영자")이 제공하는 AI 영업 솔루션(이하 "서비스")의 유료 이용권에 대한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.
- 본 정책은 이용약관 제6조의 세부 기준으로서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, 환불에 관하여 이용약관과 본 정책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본 정책을 우선 적용합니다.
제2조 (결제 전 무료체험 제공)
- 운영자는 결제 전 무료체험을 제공합니다. 사용자는 결제하기 전에 기능, 성능, 본인 PC에서의 정상 동작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본 조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6항이 정한 조치에 해당합니다.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유료 기능의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, 그 경우 제6조의 중도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.
제3조 (유료 기능의 정의)
본 정책에서 "유료 기능"이란 결제한 이용권으로만 실행되는 다음 기능을 말합니다.
- AI 업체 분석 (콜드콜 분석 포함)
- AI 통화 대본 생성, AI 문자 문구 생성
- 정식 데이터베이스 검색
- 그 밖에 AI 사용량이 차감되는 모든 기능
로그인, 설정 입력, 화면 열람만으로는 유료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 프로그램을 켜보기만 하고 실제 분석을 돌리지 않으셨다면 제4조의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.
제4조 (전액 환불 · 청약철회)
-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액 환불합니다.
-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것 (결제일을 1일째로 계산)
- 제3조의 유료 기능 실행 이력이 1건도 없을 것
- 사용 이력은 계정 ID 기준의 서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.
예시 1 · 전액 환불
8월 13일에 결제한 경우
- 신청 가능 기한 8월 19일 24시까지
- 조건 AI 업체 분석 등 유료 기능 사용 0건
이 기간 안이라도 AI 업체 분석을 1건이라도 실행하셨다면 제6조의 중도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. AI 분석에는 실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
제5조 (이용 개월의 계산)
- 이용 개월은 결제일과 같은 날짜(응당일)를 기준으로 끊습니다. 달력상 말일 기준이 아닙니다.
- 응당일까지는 그 개월에 포함되며, 응당일 다음 날부터 다음 개월이 시작됩니다.
- 결제일과 같은 날짜가 없는 달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응당일로 봅니다.
- 차감할 개월 수는 환불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. 접수 이후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차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예시 2 · 개월 경계 (8월 13일 결제)
- 1개월차 8월 13일 ~ 9월 13일
- 2개월차 9월 14일 ~ 10월 13일
- 3개월차 10월 14일 ~ 11월 13일
9월 13일에 접수하면 1개월 차감, 9월 14일에 접수하면 2개월 차감입니다.
예시 3 · 같은 날짜가 없는 달 (1월 31일 결제)
- 1개월차 1월 31일 ~ 2월 28일 (윤년은 2월 29일)
- 2개월차 3월 1일 ~ 3월 31일
예시 4 · 접수일 기준 (처리 지연은 불이익 없음)
9월 13일에 환불을 접수했으나 실제 입금이 9월 20일에 이루어진 경우
- 차감 개월 1개월 (접수일 9월 13일 기준)
처리가 늦어져 개월 경계를 넘겨도 추가로 차감하지 않습니다.
제6조 (사용 개시 후 중도 환불)
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즉 유료 기능을 사용하셨거나 결제 후 7일이 지난 경우에는 아래 기준으로 환불합니다.
- 환불액 = 결제 금액 - (차감 개월 수 × 1개월 정상가) - 위약금
- 할인가 또는 프로모션가로 결제하신 경우에도 이미 이용하신 개월은 1개월 정상가로 차감합니다. 장기 할인은 해당 기간을 모두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.
- 위약금은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%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운영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차감액이 결제 금액을 넘는 경우 환불액은 0원으로 하며, 부족분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환불을 접수하시더라도 차감된 마지막 개월차의 종료일까지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접수 즉시 계정을 중단하지 않으며, 그 기간에 유료 기능을 사용하셔도 추가 차감은 없습니다.
예시 5 · 중도 환불 전체 계산
정식 6개월을 할인가 150만 원에 결제 (1개월 정상가 30만 원) · 8월 13일 결제 · 10월 2일 환불 접수
- 접수일 10월 2일 → 2개월차(9/14~10/13) 구간
- 차감 개월 2개월
- 차감액 30만 원 × 2 = 60만 원
- 위약금 면제
- 환불액 150만 원 - 60만 원 = 90만 원
- 이용 종료 10월 13일까지 그대로 사용 가능
위 금액은 계산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이며, 실제 금액은 결제하신 이용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예시 6 · 차감액이 결제 금액을 넘는 경우
장기 할인으로 12개월을 결제하고 10개월을 이용한 뒤 환불을 접수한 경우, 10개월분 정상가가 실제 결제 금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.
제7조 (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)
- 무료체험 기간
- 결제 시 추가로 제공된 연장 보너스 기간
-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으로 무상 지급된 기간
- 이미 차감이 끝난 이용 개월
연장 보너스와 무상 제공 기간은 전체 이용기간의 맨 마지막에 붙는 것으로 보며, 제5조의 개월 경계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예시 7 · 보너스 기간이 있는 경우
8월 13일에 6개월 결제 + 연장 보너스 3일을 받은 경우
- 이용 만료 다음 해 2월 16일 (2월 13일 + 보너스 3일)
- 개월 경계 매월 13일 그대로
- 보너스 3일 마지막 6개월차 뒤에 붙음
중도 환불 시 보너스 기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며, 환불 대상도 아닙니다.
제8조 (업그레이드 후 환불)
- 일반 모드에서 정식 모드로 업그레이드 결제하신 경우, 이전 결제분의 잔여 가치는 업그레이드 시점에 새 이용권으로 전환되어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.
- 따라서 업그레이드 이후의 환불은 가장 최근 결제 건의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, 이용 개월 계산의 시작일도 가장 최근 결제일로 합니다.
예시 8 · 업그레이드 후 환불
- 8월 13일 일반 1개월 결제
- 8월 15일 정식 1개월로 업그레이드 결제
- 10월 5일 환불 접수
개월 계산의 기준일은 8월 15일, 환불 대상 금액은 정식 결제 금액입니다.
제9조 (운영자 사유로 인한 환불)
-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연속 24시간 이상 이용 불가능한 경우,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- 이용이 불가능했던 기간만큼 이용 기간 연장
- 위약금 없이 잔여 기간 전액 환불
- 제1항에 따른 환불에는 제6조 제2항의 정상가 차감을 적용하지 않으며, 실제 결제하신 금액을 이용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합니다.
- 다음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.
- 외부 서비스(구글, OpenAI, 문자 발송사 등)의 장애
- 사용자 PC 환경(백신 차단, OS 호환 문제 등) 또는 인터넷 환경
- 사전 고지한 정기 점검 및 업데이트
제10조 (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)
- 솔루션 내 [1:1 관리자 문의] 또는 운영자 이메일(contact@inus-solution.com)로 접수합니다.
- 신청 시 다음 내용을 함께 알려주세요.
- 계정 ID
- 결제일 및 결제 금액
- 환불 사유
- 환불받으실 계좌 (은행 · 예금주 · 계좌번호)
-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- 환불 계좌 정보는 환불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하며, 처리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- 결제하신 명의와 다른 계좌로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,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환불이 제한되는 경우)
- 사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정지 또는 해지된 경우
- 솔루션의 복제 · 변조 · 역설계, 디지털 서명 우회 등 부정 이용이 확인된 경우
- 하나의 PC에서 하나의 ID를 사용하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
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이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.
제12조 (재결제)
환불 후에도 언제든 다시 결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무료체험은 계정 및 PC당 1회만 제공되므로 재결제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제13조 (기타)
- 본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및 공정거래위원회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릅니다.
- 본 정책의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, 해당 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.
-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(1372)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(https://www.ecmc.or.kr)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부칙
- 본 환불정책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.
- 본 정책 시행 이전에 결제한 사용자에게도, 사용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 본 정책을 적용합니다.
운영자 정보
회사명이너스솔루션 (INUS SOLUTION)
대표자박경국 (PARK KYOUNG KOOK)
사업자등록번호883-09-01810
통신판매업신고번호2025-경기광주-19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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